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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현대BS&C “형만 한 아우 없다? 아닌데~” 2016-09-11 18:16:27
작성인
 조현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78   추천: 118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08년 11월 설립돼 `고객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슬로건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가던 범(汎)현대가(家) 건설사인 현대BS&C가 `형만 한 아우 없다`는 속담을 무색케 하고 있다. 담합과 금품 로비 등 갖가지 위법행위로 이름에 먹칠을 해 온 범현대가 건설사들의 계보를 잇고 있어서다.

이에 유관 업계 다수 관계자들은 창조적인 예지로 미래를 준비하고, 열정과 도전 의지로 최고를 지향하는 등 개인과 고객, 사회에 선순환 가치를 창출하겠다던 현대BS&C의 슬로건도 `헛구호`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가 창립…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로 `낙인`
말 많고 탈 많은 범현대家 건설사 오명 이어… 업계 "나쁜 건 금세 닮는다더니"

지난달(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BS&C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제재를 받아 올해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선정됐다.

현대BS&C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의 남편으로 알려진 정대선 씨가 창립한 회사다. 현재 정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건설 서비스, 조선ㆍIT 기자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공급하는 등 건설사로의 입지를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범`이란 꼬리표를 달게 돼 우려를 낳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BS&C는 2014년 1월 어음할인료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았으며 서면 미교부, 공사 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설계 변경 사항 미반영 등의 5개 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현대BS&C는 당시 공정위의 행위 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시정 조치 의견을 수락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소규모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은 이듬해에도 반복됐다는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5년에도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 제재를 받은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11개 하청업체에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430만여 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올해 초 또다시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매년 직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한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명단에 오른 업체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전과를 바탕으로 등재가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 공개 기준은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사업자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제재와 함께 과징금 2.5점, 대금 관련 시정 명령 2점, 경고 0.5점 등의 벌점을 받게 된다"며 "현대BS&C는 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시정 명령을 어기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에 큰 족적을 남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 회장의 손자라 기대가 컸는데, 연이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당국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며 "담합과 금품 로비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툭하면 말을 바꿔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유명한 범현대가 건설사들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경찰병원 정보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서 입찰 비리 의혹에 `풍덩`
수사 진행으로 사업 중단… 업계 "범현대가로 `불똥` 튈라" 사 측은 "…"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기우(杞憂)가 아니었다. 최근 현대BS&C가 연루된 입찰 비리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9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현대BS&C는 국립경찰병원의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병원 소속 업무 담당관 의사 고모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현대BS&C 심모 이사로부터 최소 3차례에 걸쳐 술과 골프 등의 접대와 뇌물을 받고 입찰 전인 지난 1월 사업제안서를 빼돌려 사 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대BS&C는 지난 3월 11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을 낙찰 받았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 입찰 비리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22일 고씨의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현대BS&C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를 분석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현대BS&C의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후유증은 범현대가(家)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BS&C는 창립 이래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만도, 한라건설, KCC 등 범현대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급성장했다"며 "`형만 한 아우는 없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범현대가 기업들의 정도를 벗어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현대BS&C의 하도급법 상습 위반 등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 측의 공식 유선 연락처는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메일을 통한 질의도 수신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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