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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 종료 통지서(N13)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임대 개조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건축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게 개조 후 유사한 임대료로 다시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임시 주거비 차이를 보상해야 하며, 유닛으로 돌아가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퇴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조례는 2025년 7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며, 개조를 핑계로 임차인을 부당하게 퇴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토론토의 주택 재고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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