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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국토부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권한 확대 요청 2024-08-26 10:26:16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77   추천: 78

 

서울시가 정부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권한 확대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와 같이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회의는 `8ㆍ8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당장 시행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부터 앞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까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주요 과제는 ▲도시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 총 3건이다.

먼저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법령상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입안권한은 자치구로 한정돼 있다.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불필요한 협의 기간 등으로 신속 추진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 변경 등에 대해 특별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신축매입임대주택(다가구ㆍ다세대 등)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다세대ㆍ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을 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연계해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시는 공공주택사업에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행정안전부는 투자심사 면제에 준하는 간소화 절차를 운영 중이며, 지난 6월 국토부가 제출한 4만5000가구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다음 달(9월) 중 간소화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저층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약정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 축소(보정계수 적용) 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 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이 논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선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점검ㆍ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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