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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야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 갑작스러운 계엄령 사태로 촉발 2024-12-04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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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23   추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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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야당들은 수요일, 갑작스럽게 선포된 계엄령과 이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계엄령은 무장 병력이 국회를 둘러싸고 의원들이 국회에 재입장하기 위해 담을 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으며, 국회는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5개의 소규모 야당이 공동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금요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주요 참모와 비서진은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내각 인사들 역시 사퇴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위헌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이번 계엄령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를 "권력 분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추진 및 헌법적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계엄령을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반역 행위이며 탄핵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될 경우, 국회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재 6명의 재판관만 재직 중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해 국회는 신속히 공석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계엄령 사태와 그 후폭풍

윤 대통령은 화요일 밤,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겠다”며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이는 6시간 만에 철회됐다. 국회는 새벽 4시 30분에 열린 긴급 회의에서 계엄령을 해제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전쟁, 전쟁에 준하는 상황, 혹은 국가적 비상사태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한국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엄령이 발효된 이후, 전투 장비를 갖춘 병력이 국회를 봉쇄했으며, 일부 군인들은 항의하는 시민에게 무기를 겨누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은 보고되지 않았다.

 

국제 사회의 반응

미국 백악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윤 정부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계엄령이 주한 미군 2만 7천 명의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이번 계엄령은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후퇴로 평가되고 있다. 스팀슨 센터의 나탈리아 슬라브니 연구원은 “이번 계엄령은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퇴보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라며 “한국은 과거에도 신속한 탄핵과 대규모 시위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2년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논란 속에서 정치적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번 계엄령 사태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CTV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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