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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1일부터 토론토시의 새로운 임대 조례가 공식 발효된다. ‘리노빅션(renoviction)’이라 불리는 허위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한 세입자 퇴거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토론토 시의회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으며, 올리비아 차우 시장이 임기 중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차우 시장은 해당 조례가 “가짜 수리를 빌미로 세입자를 내쫓는 악의적 퇴거”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거리에 나갈 때마다 세입자들이 엉터리 변명으로 퇴거당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여 임대료를 크게 올리려는 것이 진짜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 올리비아 차우 시장
‘리노빅션’이란 무엇인가 ‘리노빅션(renoviction)’은 리노베이션(renovation)과 에빅션(eviction)을 합친 단어로, 집주인이 수리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임대료를 대폭 올려 새 세입자를 받는 행태를 말한다.
온타리오 주법은 ‘과실 없는 퇴거’를 인정하고 있어,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거주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임대료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2018년 이후에 건축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온타리오주 대부분의 주택은 연간 2.5%의 임대료 인상 한도를 적용는다. 하지만 퇴거 후 신규 세입자에게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허위 리모델링’을 통해 세입자를 바꾸려는 유인이 생긴다.
새 조례의 핵심 내용 새 조례에 따라 집주인은 리모델링을 위한 퇴거를 요구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 필수: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 후 7일 이내 시청에 공식 신청서 제출 -전문가 보고서 첨부: 주택이 비어 있어야만 수리가 가능한 수준임을 입증해야 함 -보상 계획 제출: 임시 숙소 제공 또는 금전 보상안 포함 -퇴거 수당 및 재입주 권리 보장: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공사 후 원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함 -신청 수수료: 집주인은 시에 700달러의 행정 수수료 납부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인해 “토론토 임대시장에 새로운 기준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반응: 조례의 의미와 기대 폴라 플레처 시의원은 "이번 조례는 퇴거 절차에 공정성을 되찾아 주는 조치"라며 “실제 구조적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를 내쫓는 행위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트로 세입자 연합(Federation of Metro Tenants) 야로슬라바 몬테네그로 전무이사는 조례 발표 현장에서 개인적인 사연을 공개했다. 팬데믹 기간 중 아버지가 위독하던 상황에서도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를 통보했다는 경험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집주인은 아무렇지 않게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새 조례 시행일인 7월 31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4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법이 바뀌는 날이라는 사실이 저에겐 시적인 정의처럼 느껴집니다.”
몬테네그로는 자신이 속한 임차인 조합이 함께 싸웠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하며, “모든 세입자가 이런 공동체의 도움을 받지는 못한다”며 제도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변화 이전에는 집주인이 퇴거를 위해 ‘N13 통지서’를 발송하고, 재입주 권리를 보장한다는 약속만으로도 퇴거가 가능했다. 세입자가 이에 반대하려면 직접 온타리오주 집주인-세입자 위원회(LTB)에 이의신청을 해야 했다.
이번 조례는 그 책임을 집주인에게 명확히 돌림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일부 회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차우 시장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걸음이자, 토론토가 주거 안정성을 중시하는 도시임을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주요 변화 요약
이 조례는 단순한 규제 이상으로, 주거권이 권리로서 제도적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난과 고임대료로 어려움을 겪는 토론토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집행 상황이 주목된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