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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론토 리노빅션 규제 조례, 7월 31일부터 시행 2025-07-29 12: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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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62   추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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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1일부터 토론토시의 새로운 임대 조례가 공식 발효된다. ‘리노빅션(renoviction)’이라 불리는 허위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한 세입자 퇴거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토론토 시의회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으며, 올리비아 차우 시장이 임기 중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차우 시장은 해당 조례가 “가짜 수리를 빌미로 세입자를 내쫓는 악의적 퇴거”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거리에 나갈 때마다 세입자들이 엉터리 변명으로 퇴거당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여 임대료를 크게 올리려는 것이 진짜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 올리비아 차우 시장

 

‘리노빅션’이란 무엇인가

‘리노빅션(renoviction)’은 리노베이션(renovation)과 에빅션(eviction)을 합친 단어로, 집주인이 수리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임대료를 대폭 올려 새 세입자를 받는 행태를 말한다.

 

온타리오 주법은 ‘과실 없는 퇴거’를 인정하고 있어,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거주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임대료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2018년 이후에 건축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온타리오주 대부분의 주택은 연간 2.5%의 임대료 인상 한도를 적용는다. 하지만 퇴거 후 신규 세입자에게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허위 리모델링’을 통해 세입자를 바꾸려는 유인이 생긴다.

 

새 조례의 핵심 내용

새 조례에 따라 집주인은 리모델링을 위한 퇴거를 요구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 필수: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 후 7일 이내 시청에 공식 신청서 제출

-전문가 보고서 첨부: 주택이 비어 있어야만 수리가 가능한 수준임을 입증해야 함

-보상 계획 제출: 임시 숙소 제공 또는 금전 보상안 포함

-퇴거 수당 및 재입주 권리 보장: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공사 후 원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함

-신청 수수료: 집주인은 시에 700달러의 행정 수수료 납부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인해 “토론토 임대시장에 새로운 기준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반응: 조례의 의미와 기대

폴라 플레처 시의원은 "이번 조례는 퇴거 절차에 공정성을 되찾아 주는 조치"라며 “실제 구조적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를 내쫓는 행위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트로 세입자 연합(Federation of Metro Tenants) 야로슬라바 몬테네그로 전무이사는 조례 발표 현장에서 개인적인 사연을 공개했다. 팬데믹 기간 중 아버지가 위독하던 상황에서도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를 통보했다는 경험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집주인은 아무렇지 않게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새 조례 시행일인 7월 31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4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법이 바뀌는 날이라는 사실이 저에겐 시적인 정의처럼 느껴집니다.”

 

몬테네그로는 자신이 속한 임차인 조합이 함께 싸웠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하며, “모든 세입자가 이런 공동체의 도움을 받지는 못한다”며 제도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변화

이전에는 집주인이 퇴거를 위해 ‘N13 통지서’를 발송하고, 재입주 권리를 보장한다는 약속만으로도 퇴거가 가능했다. 세입자가 이에 반대하려면 직접 온타리오주 집주인-세입자 위원회(LTB)에 이의신청을 해야 했다.

 

이번 조례는 그 책임을 집주인에게 명확히 돌림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일부 회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차우 시장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걸음이자, 토론토가 주거 안정성을 중시하는 도시임을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주요 변화 요약

항목

이전 시스템

새로운 조례 (7/31 시행)

퇴거 통보 절차

집주인이 N13 통지 발송

시청에 정식 허가 신청 필요, 700불 수수료 부과

리모델링 입증

의무 없음

전문가 보고서로 주택 비움 필요성 입증 의무화

보상 또는 대체 주택 제공

의무 없음

세입자에게 보상안 또는 임시 거주지 제공 의무화

세입자 권리

재입주 우선권만 명시

퇴거 수당 포함, 재입주 권리 보장 강화

 

이 조례는 단순한 규제 이상으로, 주거권이 권리로서 제도적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난과 고임대료로 어려움을 겪는 토론토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집행 상황이 주목된다.

 

 


 

 

*CP24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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