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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는 캐나다 세무청(CRA)이 자본이득세를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 법안이 의회에서 3월 24일까지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재무부는, 자유당이 작년에 도입한 자본이득세 조치와 같은 과세 제안은 정부가 방법 및 수단 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자유당은 9월에 방법 및 수단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기업이 납부하는 자본이득세 비율을 기존의 절반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포함되었다. 이 정책은 연간 자본이득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현재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CRA가 1월 31일까지 제안된 자본이득 규칙에 따라 납세자 양식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의회가 재개된 후 정부가 자본이득세 변경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CRA가 해당 정책 관리를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이득세에 대한 이 같은 업데이트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사임하고 의회를 연기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 발표로 인해 하원에서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법안과 동의안이 삭제되었으며, 자본이득세 변경안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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