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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부터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차 시범운행 시작 2024-12-04 23:15:47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54   추천: 75


 

2025년부터 경부ㆍ중부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자율주행 화물차를 볼 수 있게 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실제 도심에서 자율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ㆍ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구다.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42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에 경부ㆍ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358km)을 비롯해 경기 수원광교ㆍ화성ㆍ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됐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은 운영구간이 확대됐다.

고속도로 구간은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광역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으며, 전체 고속도로 총연장의 약 7%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2025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를 준비 중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2025년 10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변경 보문관광단지에서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이 운영돼,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주요국들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충청권 광역교통망(세종-충북-대전)은 BRT 도로(90.3km)를 활용한 국내 최장 실증 지구로서 운영계획 이행도, 기반시설 관리 실적 등이 우수해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 또 서울상암은 교통약자 특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라스트 마일 자율주행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운영으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박상우 장관은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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