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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가 7월 31일부터 시행한 ‘임대 리모델링 허가 조례’가 세입자 보호에 이미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집행력과 장기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이 조례는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시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임차인에게 퇴거 통지서(N13)를 발송한 후 7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공사로 주택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건축가나 엔지니어가 확인해야 한다.
효과 나타난다는 옹호자들 온타리오 세입자 권익 옹호 센터(Advocacy Centre for Tenants Ontario)의 더글러스 콴 법률 서비스 책임자는 “시행일 전후로 재건축 관련 상담 전화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N13 통지 건수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CORN Canada의 알레한드라 루이스 바르가스 회장은 “지난 10년간 재건축 퇴거가 꾸준히 늘었고, 최근 5년은 특히 심각했다”며 “이번 조례는 세입자들에게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ACORN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의 N13 발송 건수는 2017년 이후 약 50% 증가했다.
빈곤 퇴치 운동가들은 저렴한 임대주택 거주자가 재건축 퇴거에 가장 취약하며, 퇴거 후 대체 주거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요크 지역 커뮤니티 법률 클리닉의 제프 슐레머 대표는 “퇴거 급증은 온타리오의 노숙인 증가로 이어졌다”며, 뉴웨스트민스터·해밀턴·런던 등 다른 도시 사례처럼 토론토 조례도 주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력한 규정과 벌칙 조례는 세입자가 퇴거로 더 비싼 집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이 임대료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콴은 “벌금이 높아 대형 임대기업에는 충분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행과 우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일부 세입자 단체는 소규모 집주인이나 ‘공격적인’ 임대주가 벌금을 ‘사업 비용’으로 간주하고 계속 퇴거를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파라바니 요크 사우스웨스턴 세입자 연합 공동 의장은 “벌금을 흡수하고 더 높은 임대료를 받는 세입자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타리오 주정부도 2020년 불법 퇴거 벌금을 개인 5만 달러, 법인 25만 달러로 인상했지만, 현장 집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슐레머 대표는 “강력한 집행 없이는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토론토 시가 충분한 자원을 집행에 투입해야 불법 퇴거와 노숙자 증가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