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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행… 용적률ㆍ하도급 인센티브 상향 2025-01-03 11:30:25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54   추천: 69


 

부산시가 올해부터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디자인 혁신을 적용할 경우 기준용적률을 20~30%p 상향 조정한다.

부산시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하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존에 수립돼 있는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과 사회적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ㆍ보전과 관리를 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정비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 뒤 전문가 자문, 중간 보고회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함으로써 정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15분 도시` 구체화, 도시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최대 15%로 2배 이상 확대를 추진한다.

디자인 혁신 시 경관ㆍ주거관리 구역은 기준용적률을 각각 최대 220%와 230%로 올리고, 지역 여건이 양호한 주거정비구역ㆍ개발유도구역은 기준용적률을 각각 최대 250%와 270%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기준 용적률도 경관관리구역 200%, 주거관리구역 210%, 주거정비구역 230%, 개발유도구역 240%, 근린상업지역 540%, 일반상업지역 600%, 중심상업지역 660%로 단일화한다.

도로와 공원 중심의 기반시설 범위를 문화시설과 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녹화가로, 생활권 연결가로를 신설하는 등 생활가로 환경을 개선해 보행친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기본계획이 지역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15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보행 친화적인 가로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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