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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최대 30만 원 2025-01-13 10:26:49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21   추천: 67


 

경기도는 최근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ㆍ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거주지 시ㆍ군ㆍ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매월 말 또는 월 초에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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