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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커피 브레이크?… OPP, 운전자들에게 벌금 부과 2025-02-11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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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65   추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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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 경찰(OPP)은 한 운송 트럭과 자동차가 오타와 고속도로 417번 한복판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정차한 혐의로 주말 동안 여러 차례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 고속도로 위 정차 차량 발견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토요일 오후 5시경 무디 드라이브(Moodie Drive) 인근에서 발생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 있는 운송 트럭과 승용차를 발견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두 운전자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차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고속도로에서 부적절하게 정차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벌금 및 추가 조치

두 운전자는 온타리오 고속도로 교통법(Highway Traffic Act) 위반으로 11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뿐만 아니라 운송 트럭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여러 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운송 회사도 기소되었다.

 

트럭은 일시적으로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회사 측의 조치 후 운행 재개가 가능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City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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