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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방건설의 패소는 ‘前震(전진)’에 불과하다? ‘本震(본진)’은? 2016-10-01 07:53:42
작성인
 서승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87   추천: 11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방건설이 비윤리적 경영 행태로 구설에 올랐다. 본보는 지난 9일 <`혹 떼려다가 혹 붙인` 대방건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방건설이 저지른 위법과 사 측의 잘못을 지자체에 전가한 점 등에 대해 다룬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사 측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대방건설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등 소송서 `패소`
판결로 드러난 어두운 실체… 불법 모자라 적법한 행정처분 갖고 `시비`
한 달 넘게 침묵으로 일관… 유관 업계 "이러다가 더 큰 재앙 겪을 것"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강진 이후 `전진(前震ㆍ큰 지진에 앞서 일어나는 작은 지진)`과 `본진(本震ㆍ어느 지역에서 잇따라 일어나는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지진)`, `여진(餘震ㆍ큰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 동안 잇따라 일어나는 작은 지진)`이란 단어와 무척이나 친숙해지고 있다.

대방건설도 예외는 아니라는 전언이다. 유관 업계는 최근 법원의 선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지진 못지않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본진`이 아니라 데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들은 지난 패소가 더 큰 지진을 앞두고 발생한 `전진`에 불과하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사 측이 오랜 기간 쌓아 온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본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업계는 본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진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전진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사 측은 `묵묵부답`이다.
이에 업계는 대방건설의 잘못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전진`의 성격을 띈 대방건설-은평구 간 분쟁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 측의 `도덕적 해이`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서울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록은 업무ㆍ근린생활 용도인 `편익-6부지`였지만 2013년 7월 25일 서울시장이 은평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통해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554가구 등을 건설할 수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모했다.
이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당시 SH공사)는 2014년 6월 25일 이 사건 토지를 833억9352만6000원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용지 일반분양 공고를 했다. 이 공고에는 ▲환경평가에 의해 건축선 추가 이격, 도로변 층고 제한, 도로변 직각 제한 조건이 있으니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점 ▲이곳은 진입 도로(은평구 연서로46길)변에서 70m 구간까지 지상 8층 이하로 계획해 기자촌의 열린 경관을 유지하고 대상지 서측 연서로에서 동측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폭 4m 이상의 보행 녹지를 계획해 보행자를 유입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을 서울시가 권고한 바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해야 한다는 점 등이 담겼다.
그러나 2014년 7월 23일 SH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토지를 매입한 대방건설은 위법한 건축계획을 담은 건축심의를 은평구에게 신청했고, 은평구는 위법한 계획을 수정 후 다시 신청하라고 누차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은평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위반 사항과 이 사건 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으니 적법한 건축심의 도서를 작성해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 적법성 및 적합성을 확인 받고 심의 결과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도서를 보완해 이 사건 신청의 정상적인 검토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도 대방건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 측은 위법한 건축계획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은평구를 향해 `직권남용` 운운하며 `언론 플레이`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015년 5월 17일 대방건설은 은평구에게 이 사건 위원회가 18개월간 12차례에 걸쳐 건축심의를 부결하고 있으니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거부할 경우 2016년 5월 25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통보한 뒤, 같은 해 6월 15일 다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6월 22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구를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방건설의 잘못된 문제 제기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 측은 2015년 은평구가 그해 5월 15일 자사에 대해 행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제1예비적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 측은 은평구가 2016년 6월 23일 반려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에 대해서도 취소해 달라고 요청(제2예비적 청구)했다. 또한 은평구가 자사의 2015년 5월 14일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한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해 달라(제3예비적 청구)고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사 측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제2ㆍ제3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비용도 사 측이 부담하라고 주문함으로써 이번 법정 다툼은 은평구의 `완승`으로 끝이 났다.
재판은 끝이 났지만 그 후유증은 상당 기간 대방건설을 괴롭힐 전망이다. 사 측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본보 역시 지난 26일 두 번째 공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방건설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
이를 두고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이 저지른 불법과 이를 되레 지자체의 잘못으로 돌리려 한 정황이 판결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마당에 적극적인 해명이나 개선책도 내놓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요즘과 같은 시대에 `시간이 약이다`란 태도로 넘어가려는 사 측의 인식은 구시대적이며, 이러한 회사가 도급순위 30위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사 측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한 채 이제까지의 성장 방식을 답습한다면 발전은커녕 되레 퇴보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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