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12
IT.과학
541
사회
687
경제
3,053
세계
329
생활.문화
301
연예가소식
803
전문가칼럼
466
HOT뉴스
3,503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주계약자 직접 시공 규제 철폐 2025-06-06 15:52:38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97   추천: 54


 

서울시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규제 철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쳤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13호인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규제는 시와 투자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50%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토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 등 입찰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건설-전문전설 간 컨소시엄을 유도하고 상호 협력 생산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은 직접 시공할지 또는 하도급을 줄지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돼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 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철폐와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