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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에서 위험견 조례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이달 말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토론토-댄포스 지역구의 폴라 플레처 시의원이 지난 11월 발의한 것으로, 시 법률 제349장에 따라 위험견 관련 명령이 내려진 주택의 출입문에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사건의 세부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위험견이 거주하는 주소, 관련 명령 내용, 준수 여부 등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안내문에는 QR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주변 주민들이 해당 견주가 입마개 착용, 목줄 착용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플레처 의원은 "이는 모든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공중보건 사업"이라며, "해당 표지판은 주민들이 위험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콘도에 거주하는 견주와 건물 관리 그룹에 조례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지난 4월 8일 열린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에서 승인됐으며, 이번 주 화요일 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플레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2023년 지역구에서 발생한 두 건의 개 물림 사고 이후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검사관들이 작년, 위험견 명령이 내려진 모든 주소를 직접 방문했을 때, 공동주택 규정상 대부분의 건물에 안내문을 부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계기가 됐다.
그녀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 "주민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