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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원은 연방 파산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과정을 완전히 마친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세 차례 대학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한 여성의 사례를 다룬 것이다. 그녀는 이후 추가 대출 없이 2009년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3년, 이 여성은 파산 및 지급불능법(Bankruptcy and Insolvency Act)에 따라 소비자 제안을 신청했으며, 이는 전면적인 파산 대신 부채를 일정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절차이다.
법에 따르면, 학업을 마친 후 7년이 경과해야 정부 학자금 대출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성은 2019년, 본인의 마지막 대출이 2003년에 종료되었으므로 면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09년 석사 학위 취득까지가 고등교육 기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학업 종료 시점’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석한 첫 대법원 결정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