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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9 구급 이송 후 병원 진료 안 받은 20대에 첫 과태료 부과 2016-05-27 16:53:51
작성인
 박진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49   추천: 82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안전처는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을 이용,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에 대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과태료 200만 원을 처음으로 부과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04시30분께 경기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26세, 남)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고, 119 구급차로 이송 과정에서 구급 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으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귀가한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경기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게 위 개정 법령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A씨의 구급 대원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채수종 안전처 119 구급과장은 "비응급 119구급 이송 근절을 위해 개정된 시행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향후 119 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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