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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가능해진다 2016-10-12 05:20:40
작성인
 서승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23   추천: 13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계좌 자동이체로만 가능했던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 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 납부가 허용된다. 적용 지방세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이다.
그동안 지방세는 계좌 자동이체로는 납부가 가능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는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 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초과로 신고한 금액의 10%를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처리했다.
여기에는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이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지방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상속인 모두에게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해야만 상속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 개시 당시 차량등록부에 등록된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폐차되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적용하던 주택 취득세율(1~3%)을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키로 했다.
훈장이나 포장 등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 형량의 하한선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성범죄에 대해선 형기와 관계없이 징역이나 사형이 확정될 시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훈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정부는 회의에서 법률안 8건, 대통령령 8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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