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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 부동산개발업체 70곳 전수조사… 부실ㆍ위법 업체 조치 2025-07-25 10:17:53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32   추천: 33


 

경남은 도내 부동산 개발업체 70곳을 전수조사해 법령 위반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자진 폐업하도록 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6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자본금ㆍ전문인력ㆍ사무실)에 적합한지를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70개 업체 중 법령 위반 19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록요건을 갖추진 못한 5곳은 자진 폐업을 신청하도록 지도했다.

부동산개발업은 5000㎡ 이상의 토지를 택지, 공장,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해 일반인에게 분양ㆍ임대하려는 자가 법인이면 3억 원 이상, 개인이면 6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도 충족해 시ㆍ도에 등록해야 한다.

도는 매년 개발업체들의 전년도 사업 실적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등록 영업, 등록 요건 미달, 관련 법령 위반 업체에는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의 사전검토를 강화해 무자격 등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등록사업자의 허위ㆍ과장 광고 금지의무, 표시ㆍ광고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경남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직결된 만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공공성과 책임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거짓 광고, 사기 분양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으로 도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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