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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에서 반복적으로 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최대 3년 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온타리오주 경찰(OPP)은 해당 운전자가 이번 주 월요일 오전 9시경, 오타와 뱅크필드 로드 인근 416번 고속도로에서 시속 156km로 주행하다 스턴트 운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이미 지난해 10월에도 시속 181km로 주행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OPP는 X(구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같은 운전자가 또다시 스턴트 운전으로 적발됐다”며 반복 위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더 강력한 처벌 직면 운전자가 두 번째 스턴트 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3년의 운전면허 정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벌점 6점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스턴트 운전 혐의가 적용될 경우, 운전면허는 즉시 30일간 정지되며, 차량은 14일 동안 압류된다. 이번 사건 역시 해당 기준이 적용됐다.
OPP는 “이제는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할 때”라며, 무모한 운전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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