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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시는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리노빅션(renoviction)’ 조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화요일부터 대시민 교육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조례는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이후 훨씬 높은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9년부터 준비되어 지난해 말 시의회를 통과했다.
리모델링 시 의무 절차 및 보상 규정 도입 새 조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대 종료 통지서(N13)를 발송하려면, 해당 세대가 반드시 공실 상태여야만 진행 가능한 공사임을 증명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세입자가 리모델링 후 주택으로 복귀하지 않기로 선택할 경우, 임대인은 해당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임대료 차액('렌트 갭')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새 주방이 부당한 퇴거를 정당화해선 안 됩니다” 시에서 진행하는 교육 캠페인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새 조례를 알리고, 그 취지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스터에는 “새 목재 바닥이 세입자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새 주방이 부당한 퇴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와 같은 문구가 담겨 있으며, 집주인에게는 리모델링을 위해 따라야 할 단계들을, 세입자에게는 자신의 권리와 보장받을 권한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의원 폴라 플레처(Paula Fletcher)는 “이번 조례는 임대료 통제를 받는 저렴한 주택이 보존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모든 시민이 관련 규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토, 온타리오에서 두 번째 ‘리노빅션 조례’ 도입 도시 한편, 해밀턴은 온타리오주에서 리노빅션 방지 조례를 최초로 도입한 도시이다.
토론토시는 조례 마련 과정에서 해밀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토론토는 온타리오에서 두 번째로 해당 조례를 도입한 도시가 되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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