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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항소법원은 에어캐나다가 광고된 항공권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 소송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고, 승객들에게 총 1,0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은 지난 화요일 내려졌으며, 주디스 하비 판사는 에어캐나다가 퀘벡 주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무지하고 방만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에서 “에어캐나다가 법을 위반했지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판단한 결론을 뒤집는 것이다. 항소심은 소비자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년 간 이어진 집단 소송의 결말 이 소송은 2009년 처음 제기된 장기 집단 소송으로, 소비자 권익 단체와 몬트리올 시민 한 명이 에어캐나다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원고는 에어캐나다 웹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첫 화면에 표시된 항공권 가격보다 124달러가 더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 같은 요금 부과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광고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의 차액을 전부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판결의 파장: '쓰레기 수수료' 논란 속 의미 있는 결정 이번 판결은 최근 북미 전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쓰레기 수수료(junk fees)’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항공사와 호텔, 콘서트 티켓 사이트 등이 처음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후, 결제 직전에 각종 수수료를 추가로 붙이는 관행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소비자가 광고된 가격을 실제 가격으로 믿고 구매 결정을 내렸다면, 그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에어캐나다는 이번 판결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아직 답하지 않았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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