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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룹회장 동생 회사에 일감 몰아준 CJ CGV 2016-10-13 23:22:08
작성인
 민수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13   추천: 119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던 CJ CGV의 경영 이념에 금이 갔다. CJ CGV의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몰아주다 발각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으로 영화시장의 `큰손`으로 불리고 있는 CJ CGV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형님` 덕에 스크린 광고 시장 1위 오른 `아우`
공정위, 시정명령ㆍ과징금 72억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에 사 측은 `침묵`
국내 1위 영화 상영 사업자인 CJ CGV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CJ CGV는 2013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에서 영화관 부문 6년 연속 1위,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11년 연속 1위 등 각종 소비자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대중의 인정을 받아 오고 있던 터라 더욱 충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CJ CGV에 시정 명령과 함께 약 72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CJ그룹 총수 일가의 살뜰한 `동생 챙기기`는 이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최대 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된 2005년 7월부터 시작됐다. CJ CGV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된 이후 기존 거래처와의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계약을 종료하고 신설 계열사에 해당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CJ CGV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기존 거래처 대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 A사가 CJ CGV의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 받은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 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위탁 극장 수 증가로 인한 거래 규모 증대 등 가격 인하 요인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CJ CGV는 외려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 등의 판단이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존 거래처 위탁 극장 수는 12개였던 것에 반해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지원한 위탁 극장 수는 2006년, 단 1년 만에 42개로 대폭 늘었다. 지원 행위는 2011년 12월 CJ CGV 대상 국세청 세무 조사를 계기로 CJ CGV가 지원 객체에 대한 수수료율을 다시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인하할 때까지 7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으며, 지원 금액은 총 1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계 최대의 사업 기회를 전속 수주했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현저한 재무구조 개선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이는 광고 대행업계 평균 영업이익률 8.52%의 6배에 달한다. 또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부채비율은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본 총계는 3억4000만 원에서 246억8000만 원으로 약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장점유율은 2005년 33%에서 2011년 59%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시장 특성상 관련 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이 사건 지원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쟁상 열위가 지속되고 사업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점점 그 문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 참여한 사업자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의) 내부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심지어 퇴출되고 있다"면서 "CJ CGV의 영화 상영 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하부 시장인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서 그룹 계열사의 점유율을 확대해 대기업 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듯하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본보는 CJ CGV 측에 공문을 통해 사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잠식하고 대기업 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부당한 부(富)의 이전을 초래하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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