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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세훈 서울시장,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해외 규제 검토 지시 2025-08-15 09:34:03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46   추천: 35


 

서울시가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미국ㆍ호주ㆍ싱가포르ㆍ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시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시장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외국인 토지ㆍ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제도 신설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ㆍ연령ㆍ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현장점검도 강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ㆍ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국세청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미국ㆍ중국 국적이며 대상자의 약 40%가 한국계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 시장은 "외국인 고가 주택 매입의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며 "더 이상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시는 앞으로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승인제ㆍ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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