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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음 달부터 더 많은 캐나다인이 캐나다 치과 진료 플랜(CDC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25-04-25 10:39:44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77   추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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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플랜은 2023년에 도입되어 연소득 9만 달러 미만인 무보험 국민의 치과 진료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최대 900만 명에게 필요한 치과 치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그리고 2023년 연방 장애 세액 공제 자격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5월부터는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자격 있는 국민도 캐나다 치과 진료 플랜(CDCP)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2025~2026년 보장 기간 동안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6월 1일 이전에 갱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4년도 세금 보고를 마치고, 캐나다 국세청(CRA)으로부터 평가 통지서(NOA)를 받아야 한다.

 

CDCP 가입 자격 요건

CDCP에 가입하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캐나다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2. 고용주, 학생 단체, 배우자나 가족의 보험 등을 통해 치과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야 한다.
  3. 최근 세금 신고를 완료했어야 한다.
  4. 조정된 가족 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주 또는 준주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치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CDCP는 어떤 서비스를 보장하나요?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본 서비스

  • 스케일링(치석 제거), 폴리싱, 실란트, 불소 도포 등 예방 진료
  • 진찰 및 엑스레이 등 진단 서비스
  • 충전물을 포함한 치과 복원 치료 서비스

  • 심층 스케일링 등 치주 질환 치료
  • 발치 등 구강 수술

 

10월부터 확대된 보장 서비스

  • 전문 진찰
  • 크라운
  • 신경치료 재시술
  • 가철성 부분 틀니, 오버덴처, 즉시 틀니
  • 주요 구강 수술
  • 중등도 진정, 심층 진정, 전신 마취

단, CDCP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으며, 일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보장 범위 외 서비스나, 보장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구강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

 

 

*블로그TO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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