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한인행사일정
650
토론토이벤트
394
로컬플라이어
4,647
여행정보
141
건강칼럼
255
미용.패션
178
물리치료
7
알뜰정보
388
부동산정보
288
자동차정보
288
Fitness
72
톡톡노하우
26
업체갤러리
23
이슈
480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커뮤니티   부동산정보   상세보기  
캐나다부동산정보~
신고하기
제목  임대료 인상 무산 후 퇴거 통지… 뉴브런즈윅 집주인·세입자 갈등 격화 2025-12-23 14:00:06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2   추천: 4
Email
 


 

임대료 65% 인상 시도 실패 이후 보복성 퇴거 논란… 집주인은 가족 거주권 침해 주장

 

뉴브런즈윅 주에서 임대료 인상 시도가 무산된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세입자는 임대료 상한제에 따른 불만 제기 이후 보복성 퇴거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집주인은 가족 거주를 위한 정당한 권리가 임대차 분쟁 조정 결정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칩먼(Chipman)에 거주하는 세입자 조나단 킹(Jonathan King)과 집주인 애쉬민 굴랍(Ashmin Gulab)은 임대료 65% 인상 통지, 퇴거 시도 무산, 그리고 굴랍 씨의 장모 거주 계획을 둘러싸고 심각한 법적·행정적 분쟁에 휘말렸다.

 

65% 임대료 인상 통지로 갈등 촉발

킹 씨는 2020년 8월 미국에서 이주해 현재 거주 중인 방 두 개짜리 방갈로에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아내는 이 주택에 약 5년간 거주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주택을 포함해 총 7세대가 있는 3개 건물이 2024년 8월 새 소유주에게 매각됐고, 이후 임대 조건 변경과 임대료 인상 통지를 연이어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 요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계약을 변경한다는 60일 사전 통지서를 받았고, 며칠 뒤인 9월 1일에는 월 임대료를 727달러에서 1,20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는 약 65%에 달하는 인상폭으로, 적용 시점은 2025년 3월로 명시됐다.

 

킹 씨는 임대인-세입자 관계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고, 담당자는 계약 변경에 필요한 90일 사전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통지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임대료 상한제 이후 퇴거 통지 잇따라

하지만 킹 씨는 이 결정 이후 불과 사흘 만에 2025년 3월 1일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퇴거 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통지서에는 집주인 또는 직계 가족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예정이라는 사유가 적시돼 있었다.

 

킹 씨는 인접 세대와 같은 건물 내 다른 유닛들이 이미 비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만 퇴거 통지가 내려진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보복성 조치로 간주해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임대차 담당 부서는 이후 뉴브런즈윅 주 정부가 2024년 11월 도입하고 9월로 소급 적용한 연 3% 임대료 상한제를 근거로 임대료 인상 통지를 무효화했으며, 퇴거 통지 역시 보복성이 짙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담당관 저스틴 노스럽(Justin Nothrup)은 결정문에서 “임대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해당 통지가 보복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갈등 재점화… 네 번째 퇴거 통지

그러나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9월 이후 집주인 측 관리회사는 다시 여러 차례 퇴거 통지를 발송했고, 대부분 절차상 문제로 기각됐다.

 

킹 씨는 1년 유예 기간이 만료된 직후인 12월 1일, 네 번째 퇴거 통지서를 받았으며, 해당 통지서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 통지서 역시 보복성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집주인 “가족 거주 위한 정당한 권리” 주장

집주인 굴랍 씨는 자신과 남편 애덤 제프리스(Adam Jeffries)가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시아버지 사망 이후 요양시설에 홀로 있는 시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돌보기 위해 뉴브런즈윅 이주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부부는 2024년 스프링 스트리트에 위치한 4개 건물 부지를 29만5천 달러에 구입했으며, 방갈로 두 채 중 하나에는 부부가, 다른 한 채에는 시어머니가 거주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굴랍 씨는 현재 비어 있는 방갈로는 이전 세입자의 심각한 훼손으로 대규모 수리가 필요하고, 또 다른 유닛은 임시 체류용으로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단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우리 소유의 주택을 가족을 위해 사용하려 했을 뿐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모든 시도가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세입자 “임대료 상한제에 구조적 허점”

킹 씨는 집주인의 개인적 사정에는 공감하면서도, 임대료 상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입자 교체 시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과, 부적절한 퇴거 통지가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는 현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3% 상한제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뉴브런즈윅 주 임대료 상한제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충돌과, 가족 거주 목적 퇴거와 보복성 퇴거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cbc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