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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기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1만266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개인 2566억 원(1만692명), 법인 652억 원(1973명) 등 3218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1451억 원) 보다 체납액이 1767억 원 늘어난 것이다. 체납자수도 지난해(1591명) 보다 7.96배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개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돼 체납액과 체납자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체납자 대부분은 50대로 확인됐다. 51~60세 상습체납자는 4463명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체납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 원이 80.9%인 1만240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체납액을 보인 법인은 고양시의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취득세 등 25억 원 체납 중이다. 개인은 시흥시의 오현식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3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가 취해진다"며 "특히 고의적인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습체납자 공개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접속 뒤 `메뉴열기 - 정보`에 들어가 `조세/법무/행정`에서 `지방세제도 및 납부`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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