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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명의 캐나다인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인 캐나다 자녀 수당(CCB)이 올해부터 중요한 변화를 맞이한다.
캐나다 세무청(CRA)은 자녀 사망과 관련된 CCB 지급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CCB 지급은 자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중단됩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5년 1월부터, 자녀 사망 후에도 최대 6개월간 CCB 지급이 연장된다. 이는 CCB를 청구하는 개인이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된다.
사망한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자녀가 사망한 다음 달 말까지 해당 사실을 CRA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CCB와 함께 지급되는 자녀 장애 수당 역시 동일하게 자녀 사망 후 6개월간 지급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변경의 배경 이 새로운 규정은 2023년 연방 예산에 포함되어 제안된 내용으로, 자녀를 잃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2021년,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자녀 사망 시 CCB 혜택 연장을 요청하는 전자 청원에 응답한 바 있다.
청원서에는 "자녀를 잃은 가족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비용과 큰 슬픔을 겪습니다. 특히 중병을 앓던 자녀를 돌보던 가족은 이미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청원은 자녀의 장례 및 매장 비용을 자녀 양육비의 일부로 간주하고, 자녀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CCB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출산·애도·질병과 관련된 고용보험 혜택 연장 등 아픈 자녀나 사망한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기존 정부 지원을 설명하며, "캐나다 정부는 슬픔에 잠긴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이 계속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의 의의 이번 6개월 연장은 기존 청원에서 요청한 2개월 연장을 훨씬 초과한 내용이다. 이는 자녀 사망 후 가족이 겪는 재정적·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한편, CCB 지급액도 올해 7월부터 최대 연간 금액이 변경될 예정이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