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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학교 주변 시위 제한… 표현의 자유 vs 혐오 대응 논쟁
토론토 시의회가 예배 장소, 학교, 어린이집 주변의 시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버블 존(Bubble Zone)'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7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방지 조치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시의회는 목요일 하루 종일 이어진 격론 끝에 찬성 16표, 반대 9표로 해당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에 따라 보호 구역 반경은 기존 20미터에서 50미터로 확대되며, 해당 구역 지정의 유효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이전까지는 보호 구역 지정을 위해 시위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된 조례는 이 절차를 없애고, 모든 모스크, 유대교 회당, 교회, 어린이집이 자동으로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위반 시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 시 체포될 수도 있다.
시의원들은 이번 조례가 토론토 전역 약 3,000개 시설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찬반 논쟁… “신앙 보호” vs “시민 자유 침해” 이 조례에 찬성한 브래드 브래드포드 시의원은 “시위할 수 있는 장소는 많지만,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증오에 찬 위협을 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며, 이는 시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고드 퍼크스 시의원은 “시위를 지지한다는 건, 나와 의견이 다른 시위도 지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시민 반응도 엇갈려… “반유대주의 대응” vs “정치적 도구화” 토론 도중에는 한 시위자가 회의장에서 퇴장당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끌려가며 “당신들은 반유대주의를 무기로 삼고 있다”며, 조례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안 기다릴 것인가, 시 차원에서 조치할 것인가 크리스 모이스 의원은 연방 정부가 유사한 법안을 논의 중인 만큼, 시 차원의 조례 시행을 유보하자는 제안도 냈다. 하지만 해당 제안은 16대 8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제임스 파스테르나크 시의원은 “우리 도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토론토가 결정해야지, 오타와가 대신해주길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브래드포드 의원도 “19개월 동안 지속된 혼란 속에서 더 이상의 지연은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소송 가능성…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일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조례가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권리와 자유 헌장 연합의 루이스 스미스는 “접근 구역 내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로 법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시 변호사는 조례가 헌장을 준수하도록 작성됐으며, 법정에서도 정당한 목적과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로 방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법원 절차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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