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 오는 11~12월 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올해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이달 2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ㆍ허가 급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 지원해 공급한 주택이다. 현재까지 80개소 총 2만 6654가구가 공급됐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긴 곳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총 4곳 296가구다.
시는 우선 선순위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들에도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ㆍ쌍문 13명)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오는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이 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오는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 신청은 다음 달(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임차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 등을 제작ㆍ배포하고 현장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자금 지원, 재무 건전성 감독 등도 강화한다.
2026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없었던 분양주택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키로 했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 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 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주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총 4단계로 철저하게 검증해 보증보험 미가입ㆍ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을 우선 건의한다.
앞서 시는 청년안심주택 피해 발생 직후인 지난 8월 20일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현장상담소 운영과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과의 논의와 협의를 진행했다. 또 국회ㆍ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달(9월) 29일에는 `안심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 보증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청년안심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