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빈집뿐 아니라 오래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빈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거환경 개건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빈집이나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정비법)」상 빈집은 1년 이상의 미거주ㆍ미사용 주택을 말하며,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빈집은 13만4000가구,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 수준이다. 국토부는 빈집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기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돼 있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 대응 여건을 마련한다. 특별법 시행 직후에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해 통계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까지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까지 지자체ㆍ소유주가 등재할 경우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활용도가 낮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적극 추진한다.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해 조치명령 미이행 시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등을 통해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붕괴ㆍ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 미이행 시에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구역 외의 빈 건축물을 매입ㆍ철거 후 기부 채납하는 경우 용적률ㆍ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 노후 주거지정비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을 확대해 철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활용도 높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 정비ㆍ활용을 활성화한다.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과 거래ㆍ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ㆍ운영ㆍ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ㆍ위탁형)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해 특수목적법인(SPC) `빈 건축물 허브`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준공 20년 경과 동단위 노후ㆍ불량 건축물 등을 매입ㆍ수용한 후 민간 매각, 공공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ㆍ도시개발ㆍ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가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ㆍ건폐율을 법적 상한 대비 1.3배로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 제한 없이 활용(숙박ㆍ상업 등)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붕괴ㆍ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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