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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타리오주, 미국 의사·간호사 고용 문턱 낮춘다…최대 6개월 근무 허용 2025-06-07 12:10:09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52   추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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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부족 대응 위해 미국 면허 소지자 대상 '등록 전 근무' 허용 정책 발표


 

온타리오주 정부가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국 면허를 보유한 의사와 간호사에게 등록 전 근무 기회를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온타리오 내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빠른 인력 충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료인력 부족에 대응한 신속한 제도 개편

2025년 6월 5일, 실비아 존스(Sylvia Jones) 온타리오 보건부 장관은 새 제도를 발표하며 "자격을 갖춘 미국 면허 보유 의료인들이 온타리오에서 더 쉽게 일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보건 시스템의 대응력과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Physicians), 간호사(Nurses), 등록간호사(RNs), 등록실무간호사(NPs)는 온타리오 규제 기관에 공식 등록되기 전에도, 최대 6개월간 온타리오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적용 조건: 자격 검토는 계속

이번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료인의 자격 요건 검증 절차는 유지된다.

해당 의료인은 반드시 미국 내 관할권에서 유효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정 행위 또는 무능력 이력이 없는 신원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캐나다 이민 절차는 여전히 따르게 된다.

 

정식 등록은 각각의 규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의사는 온타리오 내과외과학회(CPSO), 간호사는 온타리오 간호사학회(CNO)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캐나다 내 타 지역 출신도 혜택

이번 정책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내 타 지역에서 등록된 의료 전문가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미 의사, 간호사, 호흡 치료사, 의료 검사 기술자 등은 온타리오에서 정식 등록 절차를 밟는 동안 한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번 확대 조치는 국제 자격 의료인까지 포함함으로써 온타리오의 의료 시스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 온타리오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온타리오주는 지난 몇 년간 응급실 폐쇄, 간호사 부족, 1차 진료 대기 시간 증가 등 구조적인 의료 인력난을 겪어왔다.

 

2024년 기준, 온타리오 내 약 250만 명의 주민이 가정의 없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농촌 및 북부 지역의 의료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온타리오주는 해외 인력 유치 및 등록 절차 간소화를 핵심 대책으로 추진 중이다.

 

 

*CP24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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