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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ㆍ30만 ㎡ 미만 주택건설사업 시 소음기준 범위는? 2016-11-11 06:11:54
작성인
 서승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43   추천: 123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 미만인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소음기준의 범위를 정해주는 유권해석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10월) 24일 법제처는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 미만일 경우, 도로관리청은 「주택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 「주택법」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안에 한정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해석은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하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 미만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주택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지새할 때 「주택법」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안에 한정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른 소음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질의한 데 따른 회신이다.

「주택법」 제42조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 방지 대책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소음 방지 대책과 관련해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1호의 사업 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법제처는 "주택단지 면적 30만 ㎡라는 기준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협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 따라 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42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1항이 「주택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소음 관계 법률에 해당한다"며 "도로관리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이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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