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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추진 2025-12-03 00:16:06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3   추천: 4


 

경기도는 이달 23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가 정부, 시ㆍ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지난해부터 정부에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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