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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미끼 매물ㆍ무자격 중개 등 부동산 불법 행위 적발 2025-12-08 13:40:20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4   추천: 5


 

서울시는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ㆍ고용 미신고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ㆍ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아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사무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및 사실과 다른 사진 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사무소 한 곳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는 반드시 중개보조원임을 밝혀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광고를 게시토록 한 `무자격자 표시ㆍ광고` 혐의도 확인됐다. 시는 중개사사무소 대표의 자격ㆍ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중개보조원의 광고ㆍ중개행위 혐의 확정을 위해 민생사법경찰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매물장)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표시ㆍ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 신속대응반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력해 즉시 조사ㆍ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는 경우,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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