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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 ‘최순실 격분’ 대검 돌진한 포클레인 기사 구속기소 2016-11-17 08:16:56
작성인
 노우창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15   추천: 108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 개명) 씨 관련 보도를 보고 격분해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에 돌진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포클레인 기사 정 모(45)씨를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에 돌진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등)로 구속기소 했다고 어제(16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에 난입한 뒤 진·출입차단기, 민원실 출입문 등을 파손해 1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포클레인 집게로 위협하고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평소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최 씨의 호화 생활에 반감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범행 당일 새벽 3시께 최 씨의 검찰 출석 관련 보도를 보다 격분해 트럭에 포클레인을 싣고 전북 순창군을 출발해 서울로 올라온 뒤 대검 청사에 돌진했다. 당시 최 씨가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대검 청사에 난입한 정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 씨는 체포된 뒤 "최순실이 죽을죄를 졌다고 했으니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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