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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1기 신도시 전 구역으로 패스트트랙 확대… 도시정비사업 속도 ↑ 2025-12-26 16:56:06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0   추천: 3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제도를 전 구역으로 확대해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 수급ㆍ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앞서 발표된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주택 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는 크게 주택 수급과 교육환경 두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주택수급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토부는 그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뿐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가 사전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실제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 지정 고시까지 1~2주가량 행정 절차상 시차가 발생해 연말에 심의가 통과되면 해당 연도 물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됐으나, 연도별 물량 인정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지방정부는 이러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교육환경협의체에서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분기별(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월별(시-교육지원청) 정기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ㆍ논의해 교육환경 관련 이슈를 적기 대응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주민들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그간 도시정비사업 현장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기여금과 함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상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학교 등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이와 같은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김이탁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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