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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빠한테 106억 빌려 아파트 매입…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 2025-12-29 23:38:14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1   추천: 8


 

정부가 서울ㆍ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 진행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ㆍ경기 주택 이상거래(2025년 5~6월 거래신고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025년 1~7월 거래신고분)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올해 3번째로, 그간 서울에 한정했던 1ㆍ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ㆍ수정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 전역에 대해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과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 중 서울이 57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경기는 과천시 43건, 성남시 분당구 50건 등 10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496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35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 16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3건 ▲ 무자격비자 임대업 영위 2건이었다.

 

실제 매수인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총 437건 중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소득세 미신고 의심, 거래금액 거짓 신고, 편법 증여 등 5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6건 ▲계약일 거짓신고, 업ㆍ다운 계약 등 86건 ▲`가격 띄우기` 의심 1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1건이었다.

 

부부인 B씨와 C씨는 B씨가 사내이사인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종전 시세보다 높은 16억5000만 원에 넘기는 것으로 거래 신고한 뒤 약 9개월 후 계약 해제를 신고하고 제3자와 18억 원에 매매계약을 했다.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는 이상거래 총 334건 가운데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 95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5건 ▲계약일 거짓신고, 업ㆍ다운 계약 등 127건 ▲전세사기 의심 11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2건이었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다. 특히 지난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ㆍ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ㆍ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구리ㆍ 남양주시 등으로까지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해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서식을 해제 사유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ㆍ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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