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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유흥주점’ 건물주 대성 “매입 후 입대… 불법 영업 몰랐다” 2019-07-29 10:07:41
작성인
 조은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23   추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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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가수 대성(30)이 건물주로 있는 건물에 입주한 업소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대성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의 업소의 업주 4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특히 그 중 2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오는 8월부터 1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나머지 3곳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음향기기를 설치한 것이 적발됐다.

앞서 이달 25일 채널A 등은 대성이 2017년 매입한 강남구 소재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오늘(26)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매입 후 곧바로 입대하게 됐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라며 "건물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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