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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특례 부여 2026-01-11 21:10:18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9   추천: 2


 

그간 숙박업 신고 기준에 미달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의 직접 숙박업 운영이 허용된다. 우범지역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에 한해 타인 간의 대화가 포함된 녹음ㆍ청취도 가능해진다.

 

이달 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그간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의 경우 객실 30개 이상인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며, 1개 호실 등 소규모로 객실을 소유한 개인이 해당 객실로 숙박업을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는다. 또 생숙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려면 이용자 확인, 출입 관리, 민원ㆍ비상 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생숙 1개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소규모 생숙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과 이와 연동된 OTA(Online Travel Agency)를 활용해 예약 접수ㆍ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접객대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접객대 대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접객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ㆍ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ㆍ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ㆍ규모ㆍ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유관 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정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에도 규제 특례를 허용한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ㆍ청취가 제한돼 있었다.

 

이번에 특례를 받는 시스템은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별도의 앱 설치없이 QR 스캔 또는 웹 자동연결번호로 전화를 걸면 휴대폰이 현장 영상,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혁신제도ㆍ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 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94개 기관이 참여해 그간 매출액 증가 478억 원, 고용증가 535명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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