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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 철원ㆍ양구ㆍ고성 군사 규제 해소…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 2026-01-17 22:33:16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9   추천: 4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철원ㆍ양구ㆍ고성 등 3개 군에서 축구장 4548개ㆍ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총 32.47㎢(982만 평) 규모의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철원ㆍ화천 민통선 민간인출입통제선으로 군사 규제가 해소된 데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이번 규제 해소는 수용과 조건부 수용을 모두 포함한 결과로 철원ㆍ양구ㆍ고성 3개 시ㆍ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에 포함됐다.

철원 지역에서는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번 해제로 2024년 한 해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에는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됐다. 또 186가구가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임에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생활불편이 지속됐던 오덕리 일원은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 마현 1ㆍ2리에 거주하는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은 그간 민간인통제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민간인통제초소를 동쪽으로 7km가량 이전하게 되면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져 주민 통행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 협의업무 위탁 ▲두타연 일원 등 민통선 북상(통제→제한보호구역ㆍ조건부 수용)을 추진하며, 고성군은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양구 안대리 비행안전구역은 현재는 건축물 신ㆍ증축 시 국방부나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나, 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하게 되면 최대 30일 협의기간 단축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된 민통선 북상 지역은 향후 예산과 여건이 갖춰지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선행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3차 건의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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