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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경찰(OPP)은 18세 남성이 오크빌의 퀸 엘리자베스 웨이(QEW)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를 넘는 시속 214km로 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요일, 이 운전자가 제한속도 100km 구간에서 무려 214km로 주행했다며, 해당 사실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며, 단속을 시도하던 경찰관으로부터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세 운전자는 스턴트 운전(Stunt Driving)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운전면허는 즉시 정지, 차량은 14일간 압류 조치됐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참고 스턴트 운전은 온타리오주에서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적발 시 면허 정지, 차량 압류, 벌금, 형사 기소 등의 처벌이 뒤따른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