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한인행사일정
642
토론토이벤트
379
로컬플라이어
4,483
여행정보
137
건강칼럼
237
미용.패션
168
물리치료
7
알뜰정보
377
부동산정보
264
자동차정보
268
Fitness
71
톡톡노하우
24
업체갤러리
23
이슈
396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커뮤니티   이슈   상세보기  
신고하기
제목  캐나다 치과 진료 플랜(CDCP), 더 많은 국민에게 확대 적용 2025-05-29 15:21:17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278   추천: 33
Email
 


 

5월 29일 목요일부터 더 많은 캐나다인이 ‘캐나다 치과 진료 플랜(CDC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국민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3년에 처음 도입됐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CDCP는 최대 900만 명의 무치과보험자에게 구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가입 대상 연령 확대

  • 이달 초까지는 18세에서 34세 사이의 국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5월 29일부터는 35세에서 54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 정부는 2024년 조정 가족 순소득을 기준으로, CDCP 가입 자격이 있는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캐나다 거주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CRA)으로부터 평가 통지서(NOA)를 받은 자는,
해당 연령대의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 별도 안내를 기다리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의

이미 CDCP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2025~2026년 보장을 위해 6월 1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보장 공백 없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갱신 요건 역시,

  • 2024년 세금 보고를 완료하고
  • CRA의 평가 통지서를 수령해야 한다.

 

CDCP 가입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CDCP 가입이 가능하다:

  •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 등 캐나다 거주자
  • 현재 치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
    (예: 고용주, 학생 단체, 가족 구성원, 연금 등을 통한 보험 포함)
  • 세금 신고를 마친 자
  • 조정된 가족 순소득이 90,000달러 미만

 

※ 주 또는 준주의 치과 프로그램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CDCP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되는 주요 치과 서비스

CDCP는 다음과 같은 치과 치료를 지원한다:

  • 예방 서비스: 스케일링, 폴리싱, 불소 처리, 실란트 등
  • 진단 서비스: 정기 검사, 엑스레이 등
  • 회복 치료: 충전(떼우기) 등
  • 치주 치료: 심층 스케일링 등
  • 구강 수술: 발치 등

 

2024년 10월부터 확대된 보장 항목

  • 전문 검진
  • 크라운(치관)
  • 신경치료 재시술
  • 틀니(가철성 부분틀니, 오버덴처, 즉시틀니)
  • 주요 수술 시술
  • 중등도 및 심화 진정, 전신마취 등 (Moderate sedation, deep sedation, and general anesthesia)

 

유의사항

정부는 CDCP가 병원 또는 치과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으며, 보장 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환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치과 진료 전, 보장 범위와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의료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블로그TO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