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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목요일부터 더 많은 캐나다인이 ‘캐나다 치과 진료 플랜(CDC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국민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3년에 처음 도입됐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CDCP는 최대 900만 명의 무치과보험자에게 구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가입 대상 연령 확대
또한, 2024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CRA)으로부터 평가 통지서(NOA)를 받은 자는,
■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의 이미 CDCP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2025~2026년 보장을 위해 6월 1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보장 공백 없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갱신 요건 역시,
■ CDCP 가입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CDCP 가입이 가능하다:
※ 주 또는 준주의 치과 프로그램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CDCP 가입이 가능하다.
■ 보장되는 주요 치과 서비스 CDCP는 다음과 같은 치과 치료를 지원한다:
2024년 10월부터 확대된 보장 항목
유의사항 정부는 CDCP가 병원 또는 치과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으며, 보장 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환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블로그TO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