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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너도? 서울주택도시공사, ‘갑질’ 하다 딱 걸렸네~ 2016-12-02 08:26:03
작성인
 민수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48   추천: 119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으로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목표로 하는 부패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변창흠 사장의 경영 이념에 금이 갔다. 용역 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지난 10월 하반기 신입 공채를 했던 SH공사에서 `갑질` 논란이 일어 충격을 받았다. 갓 들어간 신입 사원들은 뭘 보고 배우겠나"라며 "또 그달 SH공사는 시민 간 소통 강화를 위해 `행복 나눔 토크 콘서트`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 SH공사의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난 것 같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SH공사의 신뢰도가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라더니 뒤에선 `甲`으로 군림
공정위 제재에 사 측 "애로 사항 해결 및 신뢰도 향상에 노력"

SH공사가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일반 기업체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등이 요구되는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제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 급급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SH공사가 주택 단지 건설과 관련된 조사설계 용역을 중소 용역 업체에 위탁하면서 변경 계약 금액 부당 감액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1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주택 단지 조사설계 용역을 중소 용역 업체들에게 위탁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및 지방 계약 법령에서 예정한 조건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변경 계약 금액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SH공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건의 조사설계 용역에서 8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설계 용역비 약 5억60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 지급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 제공),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뢰를 쌓아야 마땅한 공기업에서 되레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드러나고 있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번 파문으로 SH공사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11월) 7일 SH공사 측은 "공사에서는 조사설계 용역 추가 과업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기존 낙찰율과 100% 사이에서 협의 낙찰율을 적용해 왔으나, 사안에 따라 일부는 신규 용역 발주 시 낙찰 하한율에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제15조에 따른 조정율을 추가 적용했다"며 "이는 수행 중인 설계 용역과 연계 수행함으로써 신규 과업에 비해 설계가 용이한 점을 고려한 사항이나, 앞으로는 예외 없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을 준용토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회사 내규가 허술하고, 틀이 잡힌 감독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SH공사 측은 "설계의 특성상 인건비가 계약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행 중인 과업과 관련한 설계 변경 시에 기존 설계 자료를 활용함에 따른 과업의 중첩도 및 신규 용역에 비해 업무 수행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그 정도에 따라 공공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래 상대자와의 협의하에 추가 조정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외 모든 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추가 과업에 대한 설계 변경 시에 예외 없이 이번 공정위 지적 사항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협의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으며, 거래 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계약 관계에 따른 애로 사항들을 해결하고, 공정 거래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 및 점검을 통해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는 게 SH공사 측의 입장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2014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충남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미 시정 조치한바 있다"며 "이번 조치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공 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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