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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H-국민건강보험공단, 임대주택 입주자 건강보험료 부담 줄인다 2026-04-08 14:23:34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8   추천: 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협업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정보(보증금ㆍ임대료)를 반영해 부과되는 구조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이 이뤄진다.

LH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라 입주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가 확정일자도 받지 않고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세 기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었다. 또 이러한 조정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직접 공단에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때문에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LH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입주자가 별도로 조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세가 아닌 임대주택 계약정보가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력해 행정절차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매 약 88만 건에 달하는 임대차 계약정보를 공단으로 전송하고, 공단은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한다.

이와 관련해 LH와 공단은 이달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입주민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데이터 기반 협업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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