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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이 지연되면서 예고한 제재 조치의 일환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펜타닐 등 불법 약물의 미국 유입 차단에 비협조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단행됐다. 그러나 미 국경 세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펜타닐 밀반입의 주요 경로는 캐나다보다 멕시코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관세 인상은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의 적용 대상 품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캐나다 측은 협상 타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마크 카니 부총리는 “캐나다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직전 “카니 장관과 통화하지는 않았지만 연락은 있었다”고 전하며, 협상 여지를 시사했다.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지사는 이번 관세 인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연방 정부에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캐나다는 미국에 필수 자원을 공급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방침을 문제 삼으며, “그런 입장은 협상을 어렵게 만들지만 합의를 깨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캐나다의 군사비 지출과 농산물 관세 등 불공정 거래 문제도 거론하며, 협상 지연 책임을 캐나다에 돌렸다.
한편, 백악관은 관세 정당성 근거로 펜타닐 문제를 강조하며 “캐나다가 불법 마약 밀매 차단과 법 집행 협력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보안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 계획에는 ‘펜타닐 차르’ 임명, 미-캐나다 합동 수사대 운영, 국경 드론 및 헬기 배치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무역 협상은 90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멕시코는 비관세 장벽 철폐에 동의했으며, 향후 90일 내 합의 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를 외교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열린 연방 항소법원 심리에서 일부 판사들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 근거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해당 법에는 ‘관세’라는 단어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연방 판사들은 “대통령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임의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며 견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유시장 연구기관인 케이토 연구소는 법정 의견서를 통해 “현 방식은 대통령 권한의 오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재판에서 즉각적인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사안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