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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심사위원 처벌 강화 2026-04-15 00:58:11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4   추천: 3


 

정부가 건축업계와 협력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이달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10일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 및 건축 분야 대표 5개 단체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설계공모는 건축설계를 발주할 때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디자인에 대한 공개경쟁을 통해 좋은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건축설계를 발주할 때 공모 방식이 적용되며 연간 1000여 건의 공모가 시행된다.

정부는 그간 심사 과정 온라인 생중계, 심사위원의 연 위촉횟수 제한 등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2024년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공모 참가자 다수는 설계공모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과반 이상은 그 원인으로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등은 심사의 공정성ㆍ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행정 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등 부정행위로 「형법」ㆍ「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의제돼 처벌 수위가 높아지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전접촉 신고ㆍ제재 시스템도 도입한다.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여를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ㆍ발주기관에 신고ㆍ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심사결과 공개 항목은 확대한다. 심사위원 중 교수, 건축사 등 한 유형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한다.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ㆍ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해 심사 전문성을 강화한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중대한 위반사항의 확인 주체, 판단기준ㆍ절차도 신설한다.

아울러 `세움터`와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 `건축허브`로 이원화돼 있는 설계공모 관련 정보를 건축허브로 일원화하고, 개별 확인서에 의존 중인 심사위원의 심사총량제 준수 여부 등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연내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한 설계자를 뽑는 공모제도는 훌륭한 공공건축의 근간"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ㆍ도시의 품격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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