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4
IT.과학
602
사회
690
경제
3,211
세계
331
생활.문화
302
연예가소식
831
전문가칼럼
498
HOT뉴스
3,931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SH, 장기전세주택 1154가구 입주자 모집 2026-05-05 20:57:11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7   추천: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50차 장기전세주택 115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3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4개 단지에서 진행된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강북구 `엘리프미아역(전용면적 49ㆍ59ㆍ74ㆍ84㎡)` 17가구, 동작구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45ㆍ50ㆍ59㎡)` 91가구ㆍ`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43㎡)` 17가구로 총 3개 단지 125가구다.

재공급은 마곡ㆍ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718가구, `메이플자이`ㆍ`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시 매입형 234가구, 서울리츠3호 77가구 등 1029가구이며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장기전세주택1은 시가 2007년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 또는 150% 이하ㆍ맞벌이 가구는 140% 또는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총자산 6억6200만 원 이하ㆍ자동차 45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p까지 완화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이중 주거약자형 주택은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로, 우선공급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순위별로 진행한다. 1순위는 13ㆍ14일, 2순위는 15일, 3ㆍ4순위는 18일이다. 신청자 수가 공급 가구 수의 25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올해 6월 12일, 당첨자는 10월 27일 발표한다. 재공급단지 입주는 올해 12월 이후 시작되며, 신규 공급 단지는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보증금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