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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천연자원부(MNRF)는 여름 내내 국유지에서 허용 기간을 넘겨 캠핑을 하고 쓰레기를 방치한 혐의로 노스베이 출신 남성에게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온타리오 북동부 스튜어트 타운십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21일을 초과해 캠핑을 이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환경보호관들은 그의 트레일러 주변에 다량의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도 확인했다.
온타리오의 국유지 캠핑 규정은 특정 장소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21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평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기 체류로 인한 토양 훼손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천연자원부는 이번 사건이 2025년 4월 판사 심리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고 전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