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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도시공사, 선운다사로움 잔여 20가구 무순위 공급 2026-06-11 14:12:52
작성인
 조명의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2   추천: 2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선운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선운지구다사로움` 미계약 잔여세대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달 8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재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 ▲49㎡ 15가구 ▲76㎡ 2가구 ▲84㎡ 3가구 등 모두 20가구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후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가 세대를 재공급하는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8일)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모집에서도 미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유주택자를 포함한 선착순 동ㆍ호 지정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 가격은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책정했다. 49㎡ 1억8100만~1억9250만 원, 76㎡ 최고 2억7850만 원, 84㎡ 최고 2억9550만 원 수준이다. 계약 시 분양가의 10%를 납부하고 나머지 90%의 잔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올해 9월 28일까지 납부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당첨자는 100%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공급 세대 20가구와 공급 세대의 9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 180가구를 동시에 뽑는다.

청약 접수는 이달 15~16일 양일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PC·모바일)을 통해 진행되며, 당첨자는 19일 발표한다. 서류접수는 22~24일, 계약체결은 26~29일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 시 3년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 대금은 광주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온라인 수납만 가능하며, 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 6.5%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잔금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개월이 지나면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1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재공급 대상 주택은 기존 입주자가 퇴거한 상태 그대로 인계되며, 도배ㆍ장판 등 내부 보수나 시설물 노후를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광주도시공사는 청약 접수 전인 이달 12일 지정된 샘플 세대를 개방할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무순위 공급은 분양전환 후 발생한 잔여 물량을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에 재공급하는 절차"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지역 내 무주택 사회 보호계층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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